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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
봉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
2022.06.29.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른 봉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,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․의결 한다.
1.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
2.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예방적․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4.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5.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6.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조례․규칙의 제정․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.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1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
2.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
3.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
4.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
가. 청소년복지시설(쉼터, 자립지원관, 치료재활센터, 회복지원시설)의 장
나.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
다.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
라. 공공의료기관의 장 및 지역 보건소의 장
마.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
바. 지역 고용센터 소장
사.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, 청소년지도자, 법률전문가,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해촉)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1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
2.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제6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총괄한다.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~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,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.
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통합사례회의 운영)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,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, 지역유관기관 연계,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.
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좌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

제9조(회의록)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출석발언)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, 관계자,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·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지급 등)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,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