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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, 
봉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. 운영 조례

(제정) 2014.12.29 조례 제1989호
(일부개정) 2015.11.16 조례 제2033호 (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(일부개정) 2017.06.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
(일부개정) 2018.01.04 조례 제2176호
(일부개정) 2022.04.28 조례 제2360호
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01.04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  1. “위기청소년”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
  2. “청소년안전망”이란 봉화군의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·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협력 연계망을 말한다.<개정 2022.04.28.>
  3. 삭제<2022.04.28.>

제2장 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

제3조(명칭 및 위치) ① 명칭은 “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  ② 센터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-20 봉화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. 다만, 봉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  1.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 지원
  2. 상담·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  3.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·집단·전화·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
  4.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
  5. 청소년 폭력·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
  6.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  7. 청소년안전망 구축·운영<2022.04.28.>
  8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사업  <신설 2018.01.04.>
  9.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.01.04.]

제5조(설치·운영) 군수는 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6.01.>

제6조(조직 및 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장, 팀장, 팀원을 둔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.<2022.04.28.>
 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, 설치·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8.01.04.>
제7조(직무) 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1. 센터장 : 센터업무 총괄(시설·사무·직원관리 등) 운영
  2. 팀장 :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,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사항
  3. 팀원 :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

제8조(운영시간)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:00~18:00로 하며, 야간상담실을 21:00까지 운영할 수 있다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직원의 복무) 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
  ② 삭제<2022.04.28.>
  ③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제10조(상담자원봉사자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  ②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<개정 2022.04.28.>

제11조
<개정 2018.01.04.><삭제 2022.04.28.>
  ② <개정 2018.01.04.><삭제 2022.04.28.>
<개정 2018.01.04.><삭제 2022.04.28.>
  2. <삭제 2022.04.28.>
  3. <삭제 2022.04.28.>

제1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04.28.>

제12조
<삭제 2022.04.28.>
  ② <삭제 2022.04.28.>
  1. <삭제 2022.04.28.>
  2. <삭제 2022.04.28.>
  3. <삭제 2022.04.28.>
  4. <삭제 2022.04.28.>
  5. <삭제 2022.04.28.>
  6. <삭제 2022.04.28.><삭제 2022.04.28.>
  ③ <삭제 2022.04.28.>
  ④ <개정 2018.01.04.><삭제 2022.04.28.>
  1. <삭제 2022.04.28.>
  2. <삭제 2022.04.28.>
  3. <삭제 2022.04.28.>
  4. <삭제 2022.04.28.>
  5. <삭제 2022.04.28.>
  6. <삭제 2022.04.28.>
  7. <삭제 2022.04.28.>
  ⑤ <삭제 2022.04.28.>
  ⑥ <삭제 2022.04.28.>
  ⑦ <삭제 2022.04.28.>
  ⑧ <삭제 2022.04.28.>
제1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22.04.28.>
  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<개정 2022.04.28.>
  2. “학교 밖 청소년‘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다.<개정 2022.04.28.>

제13조
  ①<삭제 2022.04.28.>
  ②<삭제 2022.04.28.>
  1.<삭제 2022.04.28.>
  2.<삭제 2022.04.28.>
  3.<삭제 2022.04.28.>
  4.<삭제 2022.04.28.>
  5.<삭제 2022.04.28.>
  ③<삭제 2022.04.28.>
  ④<개정 2018.01.04.>
  1.<삭제 2022.04.28.>
  2.<삭제 2022.04.28.>
  3.<삭제 2022.04.28.>
  ⑤<삭제 2022.04.28.>
제13조(명칭 및 위치) ① 명칭은 “봉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”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<개정 2022.04.28.>
  ② 지원센터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-20 봉화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<개정 2022.04.28.>
<삭제 2022.04.28.>

제14조(기능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신설 2022.04.28.>
  1.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ㆍ취업ㆍ자립ㆍ급식 지원 <신설 2022.04.28.>
 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<신설 2022.04.28.>
  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정보 제공, 홍보 <신설 2022.04.28.>
  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<신설 2022.04.28.>
  5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<신설 2022.04.28.>
  6.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신설 2022.04.28.>

제15조 (설치ㆍ운영)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2.04.28.>
  1.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<신설 2022.04.28.>
  2.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<신설 2022.04.28.>
  3.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<신설 2022.04.28.>
 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,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신설 2022.04.28.>

제16조(조직 및 구성) ① 지원센터에는 센터장, 팀장, 팀원을 둔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. (센터장, 팀장은 상담복지센터 겸직)<신설 2022.04.28.>
  ②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,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.<신설 2022.04.28.>

제17조(직무) 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 2022.04.28.>
  1. 센터장 : 센터업무 총괄(시설ㆍ사무ㆍ직원관리 등) 운영(상담복지센터 겸직)<신설 2022.04.28.>
  2. 팀장 : 사업 및 행정전반, 그 밖에 센터장이 위임한 사항(상담복지센터 겸직)<신설 2022.04.28.>
  3. 팀원 :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및 행정업무<신설 2022.04.28.>

제18조(운영시간) 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:00~18:00로 하며, 야간상담실을 21:00까지 운영할 수 있다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<신설 2022.04.28.>

제19조(직원의 복무) ① 지원센터 직원의 근무시간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<신설 2022.04.28.>
  ② 센터장은 지원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.<2022.04.28.>

제4장 보칙<개정 2022.04.28.>

제20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  ② 군수는 지도·감독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1조(보험가입) 군수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·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22조(수익자 부담) 군수는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심리 검사를 할 경우 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2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가 「청소년지원사업 지침」 을 준용한다.<2022.04.28.>

제24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
부칙(2014.12.29., 조례 제1989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5.11.16. 조례 제203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 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06.01.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01.04. 조례 제2176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04.28. 조례 제2360호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