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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추천 안내

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

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

추진하고자 하오니, 붙임을 참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

2020. 3. 16.(월)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1. 지원대상

  가. 만 9세 ~ 만 19세 이하 청소년(초중등교욱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​

       만 19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​)

  나. 선정기준

     1)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

     2) 생활 건강지원 : 중위소득 65% 이하

        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​: 중위소득 72% 이하

       *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 소득

2. 지원기간

   - 1년 이내,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

3. 지원방식 :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

4. 구비서류 :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,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,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
문의 연락처 054-673-1231 담당 이상득 팀장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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